조세심판원, 재산신고 대상 늘리고 AI 도입
20일 개혁방안 발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쇄신에 나선다. 실질적 업무 담당자인 7급 공무원까지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해 공직윤리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조세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조세심판원은 청렴·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인적 통제 장치의 확대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4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신고 의무 체계를 7급 이상까지 대폭 넓히기로 했다. 직급 중심의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심판정이나 면담실 등 공식 업무 장소 외에서의 당사자 접촉을 전면 금지했다. 내부적으로는 사전 예방을 전담할 ‘청렴윤리팀’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본부 내에 ‘전담 감사팀’을 따로 두어 사전 예방과 사후 통제가 결합한 이중 감시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9월부터 청구이유서와 답변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쟁점을 분석하고 사건조사서 초안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청구인을 위해 대화형 AI 청구이유서 작성 시스템과 유사 선결정례 검색엔진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생 관련 사건과 장기 누적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조세심판원은 상반기 내에 180일을 초과한 소액 미결사건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결사건 역시 상반기 내에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담당자 개별책임제에서 과장책임제(부서단위 운영책임)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청렴·공정·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