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소송당한 법관에 변호인 선임비 지원
2026-05-20 13:00:04 게재
대법 ‘직무관련 소송 지원 내규’ 개정해 수사·재판 지원 … 유죄 확정시 반환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직무소송 지원관도 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내규 개정에 대해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에 대응해 형사절차 관련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