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3년

2026-05-20 13:00:05 게재

법원 “계엄 진실 발견에 지장” … 김측 “항소”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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