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식 비율 늘었는데 세금은 모르쇠”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한
법인 615곳서 123억 추징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 증가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들로부터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곳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적발됐으며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