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다음달 6일 윤석열 소환

2026-05-21 13:00:01 게재

‘반란’ 혐의 첫 피의자 조사

변호인측 ‘이중 기소’ 반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군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할 수 있지만 반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에 이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으면 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전 총장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는 등 반란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6일이나 29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은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대신 반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20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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