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이득 이상 ‘과징금’

2026-05-21 13:00:18 게재

신고포상금 도입 … 유류세 인하 7월까지 연장

정부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민생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물가안정 총력전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인 휘발유 15%, 경유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65원, 경유가 87원 낮은 수준이 지속된다.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 정부는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원대 유가가 지속되고 지난해 낮은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져 5월 물가 상황이 엄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까지 22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주요 수산물 비축 물량 8000톤을 방출하는 등 물가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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