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부 통합감시망’ 가동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 국외송금 사전등록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차단
앞으로 가상자산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하고 정부의 촘촘한 통합감시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자금세탁이나 외환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환 규제 우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오는 6월 2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이를 불법 자금 세탁이나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거래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돼 불법 거래 조사와 모니터링에 활용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래내역 보고와 정부 검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는 제재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유출입을 통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정보 수집과 공유, 사후 조사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손선영 재경부 외환분석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국외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불법 외환거래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