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서 콘텐츠 85만여점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검거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포렌식 지원
웹하드에서 영화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6000여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게시자 9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저작권수사대)는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적 불법 업로드가 탐지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아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무직자나 주부 등으로 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사용하고 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서 약 62만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2000만원에 달하며 1인당 최소 3개에서 최대 15개의 웹하드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08년에 대량게시자 6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왔고 2012년 웹하드 집중 단속 기간에는 최대 453명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법원은 대량게시자에 대해 과거와 달리 단순 벌금형에 머물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에 적발된 대량게시자의 범죄수익 역시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영리적 상습적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법률은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불법콘텐츠 유통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저작권 범죄”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