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망사고 늘자, 경찰 특별단속
속도제한장치 해제·불법튜닝 집중 점검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운행,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서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론과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 19일 기준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보다 30.3% 늘었다.
최근 대형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상주영천선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추돌한 뒤 차량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일 광주대구선 산동7터널에서도 10.7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6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주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3.5톤 초과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점검한다.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차량 점검과 원상복구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대형 화물차 과속 운행과 추돌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단속뿐 아니라 드론·탑재형 단속장비·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화물차 사고 증가가 단순 운전자 과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운행과 과속 경쟁, 차량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류 운송시간 압박 속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