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민간단체로 확대
2026-05-26 13:00:05 게재
대한상의 등 411개 단체 직접 신청 가능
감사원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proactive) 등을 통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도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확대를 통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적극 검토하고 공직사회의 소극적 법령해석과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