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권익보호 10개 합의안 마련

2026-05-27 09:20:20 게재

국회 사회적대화 공동선언문

건설노동자 수당 보장 등

건설업계 권익보호를 위한 10개 합의가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2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26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우원식(왼쪽 세번째) 국회의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과 고질적인 인력난, 노무비 급등 문제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5년 12월부터 ‘건설현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 10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전문건설협회는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 부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실효성 강화 △낙찰 하한율의 적정성 확보 △소규모 공사 적용 설계기준 제정 및 활용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제수당이 보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했다.

윤 회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는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품질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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