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했다. 서울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 00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한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모두 782건에 달했다.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등이었으며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각각 4건과 1건이었다.
행정지도도 338건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개인정보 거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시는 신고가거래와 지분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는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건에 대해 조사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 또는 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은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