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법 기다리다간 아무것도 못해”

2026-05-27 13:00:24 게재

시행령 등 활용한 ‘적극 행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에만 매달려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시행령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민생 현안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및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입법으로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대기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해도 될 일을 다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니까 사회 발전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권 남용이니, 감사에 수사에 처벌하고 문책하고 이러니까 다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 버린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것”이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과도한 입법 지적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정과제 입법 중 제정법률로 준비했던 게 49건이 있는데 부처간 협의를 통해 25건은 개정으로 간략화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새로운 법 제정 대신 간소한 법 개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 기획 방식에서도 거창한 사업 대신 소소한 체감형 사업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 ‘부모 교육’ 콘텐츠 기획 방향을 제안하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퀴즈 형태로 가볍고 재미있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이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른다”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공영역에서 상식적인 내용의 정보 제공을 안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얘기하면 엄청난 거작을 만들어 온다”면서 그 대신 인터넷에서 화면을 누르면 점수가 올라가는 형태 등의 반응형 콘텐츠를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교육 콘텐츠 이수를 강제화하지 말고 참여하면 상품권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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