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청탁 조달청 직원 중징계
감사원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결과
감사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직원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던 업체 영업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B씨는 다른 업체에 채용을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이 이 회사를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시 채용했다. 이렇게 A씨의 아들이 두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는 총 8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했는데도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적 용도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받은 일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C씨는 직무관련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 D씨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100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씨는 행사 인쇄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 제작업체를 통해 127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해당 골프공을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C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정직 징계를 요구했고, D씨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디젤발전기 구매 사업에서도 부실 계약 정황이 확인됐다. 코이카는 170대는 경쟁입찰로, 30대는 수의계약으로 총 200대의 디젤발전기를 구매했는데 입찰과정에서 한 업체가 허위 납품실적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144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이카는 허위 실적 의혹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경쟁업체의 음해성 민원으로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이후 법원 가처분 신청 대응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알게 됐음에도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잔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는 디젤발전기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발전기 부품 사양이 축소됐는데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2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코이카 관계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