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에 숨긴 68억원…경찰, 30대 송치
2026-05-27 13:00:41 게재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무인창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무인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