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소환
‘2차 계엄’ 병력 투입 요청·복귀 명령 미이행 추궁 전망
‘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 차장도 내란 혐의 입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계엄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으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한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 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김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0일에는 정 전 차장, 22일에는 이 전 본부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합참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의장이 ‘군령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참모의 조언을 듣고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 지원 명령을 내렸는지, 2차 계엄을 위한 병력 투입 요청을 받고 실제 추가 병력 운용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력 복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