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송치 필요”

2026-05-27 13:00:43 게재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서 제출

불송치권한은 수사·기소권 동시 행사

보완수사 필요성도 의견서에 담은 듯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6.3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전건송치가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대검은 이 같은 구조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검은 추진단에 “수사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는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개시하고 불송치까지 하는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사건에 대한 확증 편향을 막는 데 있다면 수사 개시 기관이 사건을 전부 송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평소 검사의 보완 수사와 함께 전건 송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관계 부처 의견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의견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마저 복원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대폭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사건 암장 방지 등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라도 전건송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견제받지 않으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해당 의견서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대한 대검 측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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