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혐의 없음’

2026-05-27 13:00:44 게재

채용 요건 변경·경력 인정 잘못 등 확인

“특혜 단정 어렵다” 판단 … 논란 이어질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외교원장, 조 전 장관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로는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정됐으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임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그러나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고,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혜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당시 전공 요건이 경제 분야에서 ‘국제정치’로 축소 변경됐고, 공고 내용과 달리 심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을 확인했다. 채용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채용 담당자들이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용 절차상 문제점들을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특혜채용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의 다른 자녀의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고발인은 해당 장학재단이 자연계열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해 심 전 총장 자녀의 선발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장학재단은 인문계열 학생도 선발하고 당시에도 20여명의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다만 심씨의 경력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수처법상 관련범죄 규정의 한계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응시요건 축소 변경행위와 이와 관련한 허위 대응 행위,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채용절차 관련 잘못된 경력 인정 및 서류 접수 행위에 대해 외교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