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농약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
감사원,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감사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감사원은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국산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약 실용화에 필수적인 박테리오파지의 대량 배양을 위해서는 농약제조 전문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식물방역법에는 과수화상병균이 검역(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폐기·제거 등 방제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전컨설팅을 접수받은 감사원은 과수화상병 국산농약 상용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 효과와 국가 책무 등을 검토한 뒤 “병해충 유출 방지를 위한 분양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한 농약 제조 전문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농약의 개발·보급은 국가 본연의 책무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 병해충을 시험·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점, 식물방역법상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전제로 병해충을 시험연구용으로 허가받아 수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감사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국산화로 연간 약 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친환경 과수 생산 기반 확대,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매달 사전컨설팅 우수 사례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