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오너가 분쟁 사실상 마무리
윤동한 회장, 장남 상대 소송 취하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측이 26일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남매 갈등에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실적 부진과 경영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윤 회장이 윤여원 전 대표측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은 부자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여한 주식은 230만주였지만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기반으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에 올라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업계에서는 당시 소송이 단순 가족 갈등을 넘어 후계 구도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윤여원 전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윤 회장측이 이번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은 윤 부회장 중심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이른바 ‘K뷰티’ 성장세 속에서 오너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실적과 기업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