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첫 신용제재

2026-05-29 11:10:32 게재

노동부·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이상 2057명, 총 3868억원

#.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에는 2022년부터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 업체는 대지급 변제금을 분할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단해 현재까지 약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이 같이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았고 미회수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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