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2026-05-29 13:00:29 게재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중장년 노동자의 이·전직 지원 강화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가 직접 원하는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노동자 주도의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연령 이상 비자발적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는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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