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내달 22일 출시…금리 7~8%

2026-05-29 13:00:20 게재

우대금리 2~3%로 취급기관에 따라 차이

3년 만기, 1800만원 넣으면 최대 2255만원

정부 기여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22일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3년 만기 기준 최대 19.4%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29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 등 금리 수준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2일 적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금리(3년 고정금리)는 기본금리 5%(전체 취급기관 동일)에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가 더해져 최대 7~8% 수준으로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는 3%,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는 2%다. 취급기관별로 우대금리 차이가 있는 만큼 비교 후 가입이 필요하다.

공통 우대금리로는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p,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p가 적용된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 및 이용 조건에 따라 다르다.

금융위는 “청년들은 기관별 우대금리 세부사항과 이용 조건 등을 비교·확인해 본인에게 적합한 취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금리를 연 8%로 가정하면 일반형 가입자가 3년간 원금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2138만원이다. 원금 외에 정부 기여금 108만원과 이자 23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이는 일반 적금으로 같은 수준의 수익(338만원)을 얻으려면 연 14.4% 수준의 단리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우대형의 경우 원금 1800만원을 납입하면 3년 만기 시 2255만원을 받게 된다. 원금 대비 수익은 455만원으로, 이는 연 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다.

13개 기관은 내달 22일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올해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신청 기간은 출시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이다. 첫 5영업일(6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차주 5영업일(6월 29~7월 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이며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을 받는 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소득자이면서 가구중위소득이 200% 이하여야 한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세부 가입·소득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통한 갈아타기 절차, 가입 전 준비 필요사항 등 실제 가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만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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