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9.1조 확보
심사후 소각·채무조정
유동화회사 채권 전수조사
새도약기금이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던 9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5차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입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규모는 약 9602억원(채무자 11만6000명) 규모다. 이번 5차 매입을 포함해 그동안 확보한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9조1000억원(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경우 1년 이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내달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