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심사

2026-05-29 13:00:33 게재

살인미수 등 적용 … 범행동기 진술 엇갈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옆구리를 찔린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계획 여부와 정확한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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