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안전·민생 집중 성과

2026-05-29 13:00:35 게재

법무부, 1년간 관련 법안 38건 국회 통과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안전과 민생에 집중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총 79건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8건(48.1%)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사이에 집중됐다. 전년 같은 기간 23건, 전전년 동기 18건 대비 각 65%, 111%가량 증가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월 통과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거쳐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2025년 12월 통과)도 갖춰져 보복 범죄의 공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도 마련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했다.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몰수 규정과 불법사금융 범죄의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직접 취득한 재산은 물론 그 후손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국민 안전’ ‘민생’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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