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최대 고충,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공인노무사 70% 인식
“일하는 사람 지원센터 설립”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노무사들은 현행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이 노무제공자들에게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토론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올해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권리침해를 상담한 적이 있는 응답자 70.2%(1·2순위 합계)는 노무제공자가 겪는 가장 큰 고충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지위 다툼)’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들은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92.2%)나 노무사회 등 전문가단체(83.1%)에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1·2·3순위)고 했다. 이 기구에서 다뤄야 할 핵심 분쟁 유형으로는 ‘보수·대금 미지급’(90.5%)과 ‘근로자성 분쟁’(80.3%)이 압도적이었다.
이 노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신문고와 영화산업의 영화인신문고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구가 직접 조사·심의·구제를 수행하는 ‘공공 주도형 모델’과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의결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 가칭 ‘일하는사람 분쟁해결 지원센터(일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노무사들은 분쟁의 대리인으로 절차에 참여하거나 사무국 조사인력, 분쟁조정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노무사회에도 일지센터 운영을 위탁하자는 내용이다.
두번째 발제자인 손지은 노무사(노무법인 PNC)는 일본의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법을 소개하며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사로시)가 노동상담과 분쟁 조정,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며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상담체계와 공공지원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노무사회 회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