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계열사, 중기 특허침해 “9억 배상”
2026-05-29 13:00:40 게재
법원, ‘비움’측 손 들어줘…귀뚜라미환경테크 항소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제품 모두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에코플로어는 각층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재판부는 에코홈에 대해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다. 반면 에코플로어의 경우 비움측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