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2026-05-29 13:00:42 게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며, 기재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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