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태평저수지 오염 혐의 무죄 유지
검찰 항소 기각 … “오염물질 유출 입증 부족“
신대영산업 대표 등 혐의 인정 안돼
포항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의혹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영산업 대표 김 모씨와 전 흥왕 사업자 대표 손 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신대영산업 사업장 내 질소화합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물질이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원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지난해 6월 항소했다.
검찰은 사업장 옥외수조 시료 분석 결과와 폐기물 성분 검사 자료, 인근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오염물질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옥외수조 보관 물질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물질이 실제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까지 유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액상폐기물 원료 분석 결과와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옥외 수조내 물질, 인근 농업용수 시료 등에 대한 분석 자료 역시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배출량과 배수 구조 등을 종합해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질소화합물이 신대영산업의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로 누출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9월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의혹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오염 의심이나 개연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으며, 오염원과 유출 경로,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