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2026-05-29 18:46:54 게재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 수준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사건 전 협력업체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LG전자는 피해 직원들이 A씨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가 협력업체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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