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해외선물 투자사기 항소심도 유죄
채무불이행 상태서 9000만원 투자금 모집
법원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기망”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건축디자인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인 179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 자금 사용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018년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지급받기 직전 사용하던 증권계좌 잔액도 208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지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선물투자에 사용해 모두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주식이나 선물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해외선물투자의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