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2026-06-01 13:00:09 게재

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입국부터 정착까지 지원 체계 마련

법무부가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컨트롤타워’를 6월부터 운영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보호팀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피해구제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최근 ‘에어건 상해’와 ‘인천 섬유공장 폭행 사건’ 등 고용 현장에서 잇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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