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표, 선거법 2심 집행유예
2026-06-01 13:00:10 게재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회 비용 5400여만원을 대국본이 부담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대표 등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