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앞둔 검찰, 선거사범 처리 차질 우려
공소시효 두달 전 공소청·중수청 분리 … 혼란 불가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처리가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검찰청 재편이 예정돼 있어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379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4207명이 입건돼 이중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만큼 통상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관련 범죄가 많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건자 수가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많지만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다.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해 선거결과와 당선자의 임기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데 그만큼 사건 처리는 촉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수사에 시간이 소요돼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시효 만료 2달 전까지 31.6%에 그쳤다.
이번에는 검찰청 재편까지 겹쳤다.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올해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정되면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12월 3일을 두달 여 앞둔 시점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넘어올 시기이지만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기소가 연속성 있게 진행돼 공소시효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변수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선거법 사건은 처리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조직개편과 인사가 진행되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시효 내에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