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7개 신규 지정 추진

2026-06-05 13:00:02 게재

경북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

전북 반려동물 임상 확대

규제자유특구 7개가 신규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일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2026년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경북 울산 전북에 총 4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는 제한된 의료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현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등 총 3개를 지정한다. 경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 등을 전기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 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20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다. 투자유치, 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기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유치 등 성과를 창출했다.

한성숙 장관은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다 4일 규제자유특구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6월 말(잠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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