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도망...” 대구지법, 허위글 올린 의뢰인 벌금형

2026-06-05 15:16:36 게재

“계약서 위조·환불 거부” 주장도 허위

반려묘 수색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나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5월 반려묘 수색을 의뢰한 뒤 수색 과정에 불만을 품고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직원이 갑자기 포획틀을 만지면서 큰소리가 나 고양이가 도망갔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 “환불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는 반려동물 수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이 포획틀을 만져 발생한 소음 때문에 고양이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반려묘를 잡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고양이가 도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계약서를 직접 열람했고 계약 체결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는 게시글 역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게시글에 “#사기” 해시태그까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약식명령 단계의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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