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사업장 예방 “해외출장 뒤 21일 집중관리 필요”
고용노동부, 예방수칙 배포
고용노동부는 8일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예방수칙은 5월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외 출장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외 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관할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생동물이나 사체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후송과 치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방문 이력을 검역관에게 신고하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발열 등 증상 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기간 해당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특히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