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출모집’ 인톱스 “5억 반환해야”

2026-06-08 13:00:31 게재

HB저축은행 ‘모집수수료 반환 소송’ 승소

서울고법 “자격 없는 직원이 업무 총괄”

HB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상품 중개업체 인톱스가 자격 없는 직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겼다가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HB저축은행이 인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톱스는 HB저축은행에 모집수수료 5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 인톱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2년 내부감사 과정에서 인톱스 소속 직원 A씨가 대출상담사 자격 없이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을 넘어 고객 상담,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HB저축은행은 2023년 1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인톱스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미 지급된 수수료 반환과 미지급 수수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톱스는 소송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등록 대출상담사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됐고, A씨는 영업지원 또는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업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출상담사 B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인톱스의 전반적인 관리는 A 이사가 했다”는 진술 등도 고려해 “인톱스는 자격이 없는 직원 A씨로 하여금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톱스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계약 해지 부적법, 불공정거래행위, 권리남용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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