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공장 폭발, 납품 지체상금 감액 정당”

2026-06-08 13:00:32 게재

방사청, 대금 99억원 공제 …1·2심 “20% 감액”

대법 “감액 정당” … “이자율은 다시 계산” 파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을 늦게 납품해 물게된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률(이자)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률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총 1조1223억원 규모의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사업장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약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무기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납품대금에서 약 99억원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측은 “노동청의 작업중지 조치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가 제기한 소송은 방산 부문 분할과 합병 과정을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승계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화의 납품 지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해 국가가 약 19억7529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정해진 납기 안에 납품되지 않아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가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대법원 역시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작업중지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률 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화와 방위사업청이 맺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대가 지급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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