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티메프 사태’ 막을 보험 제도 개선 추진
입점 판매사 피해 예방
온라인 플랫폼 시장분석
신용보증기금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정산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보는 8일 ‘온라인플랫폼 시장분석 및 정책지원체계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티메프 사태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정산채권 미정산으로 발생하는 입점 판매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를 분석하고 판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중심으로 판매대금 흐름과 정산 방식, 자금 보유·관리 구조 등을 분석하는데, 거래 규모와 입점업체 수, 평균 정산주기, 정산대금 관리 방식 등에 대한 비교 분석도 포함된다.
신보는 현행 매출채권보험 제도와 국내외 판매자 보호 장치를 비교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대책 등을 검토해 새로운 보험상품이 집중적으로 보장해야 할 대상과 영역도 살펴본다.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와 플랫폼사,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화면접을 실시해 시장 규모와 실제 보험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법안(전금법, 대규모유통업법, 온플법 등) 도입을 가정한 판매자 보호 대상군도 검토한다.
이번 연구는 기존 B2B 중심의 매출채권보험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에 맞게 확대 적용하거나, 별도의 판매자 보호 보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당시 수만개의 입점 판매업체가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판매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보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산 리스크를 분석하고 판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