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

2026-06-09 13:00:04 게재

AI활용 발명기준 제시

지재처 ‘특허출원 안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AI시대에 올바른 발명활동 기준을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일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안내서는 출원인이 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면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로 제출하면 법적책임을 받을 수 있다. AI의 환각(Hallucination)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AI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과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출원할 때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출원하면 실현가능성 등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고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AI 발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특허요건이 있어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과일 선별방법’과 같이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AI의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AI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받을 수 없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안내서는 AI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AI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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