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 실리나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결론 맡기기로”
조작기소 특검 도입도 국회에 공 넘겨
“잘못됐으면 취소, 아니면 놔두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관심을 끈다. 또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작기소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역시 일리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관련 제도 개편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 폐지 의견이 지배적인데, 국회에 관련 논의를 맡기겠다는 건 사실상 강경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3개 버전(복수안)으로 마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조작기소 특검’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공소를)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며 “객관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대규모로 할 수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돼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을) 안 할 순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권이 추진해온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움직임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했다.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에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닌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선거 이후로 특검법 논의 시점을 미룬 바 있다.
만약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된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