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규격미달 전기설비 군부대 납품 비리 적발

2026-06-09 13:00:32 게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 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전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 A업체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분전반 대신 직접 생산하지 않은 규격 미달의 저가제품을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A업체가 계약한 다른 군부대에도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 계약 80건을 표본조사했다.

조사 결과 80건 계약 모두에서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납품 이후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A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총 195건 계약으로 약 175억원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납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신고사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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