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현장검증
투표지 상자·CCTV 봉인 후 법원 보관
김정철 후보 신청 증거보전 일부 인용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10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봉인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증거물의 외형과 표기 내용, 봉인 여부, 개봉 흔적, 잔여 투표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된 증거물은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4시간 연장된 곳이다. 이후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위가 이어지면서 투표함 반출은 투표 종료 약 34시간 만에 이뤄졌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선거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해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