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덫’ 리볼빙, 필수 가입 아니다
이용 의사 없으면 해지해야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카드 발급 시 필수인 줄 알고 가입한 리볼빙 서비스 때문에 고금리 이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당월 결제액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 달로 넘기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국내 카드사들의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5.1%에서 18.3%에 달하는 고금리로 책정돼 있다.
만약 매월 300만원을 쓰면서 약정 결제 비율을 30%로 설정해 둔 경우, 첫 달에는 90만원만 결제되지만 셋째 달에는 누적된 이월 잔액 때문에 당월 결제액이 197만원까지 급증해 상환불능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발급 시 결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시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게 되고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국외 사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환불·보상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제 취소와 환불이 즉각 이뤄지는 국내 거래와 달리, 해외 결제는 현지 가맹점 조사 및 보상 심사 권한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실제 환불을 받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