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공방 … 시장지배력 남용 쟁점
카모 “정당한 제휴 협상·기술적 조치” 혐의 부인
검찰·공정위 “경쟁사 호출 제한은 사업활동 방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이른바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범위, 경쟁제한 효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모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카모측은 약 40분간 진행된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카모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가맹택시 업체들에 수수료 지급과 출발지·경로 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앱 호출을 제한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콜 몰아주기’ 의혹과 ‘매출액 부풀리기(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남은 쟁점인 ‘콜 차단’을 두고 형사·행정 법정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카모측은 “택시 가맹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방안을 검토한 것일 뿐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모측은 과거 은행권의 ‘CD(현금자동지급기) 공동망 접근 제한 사건’과 ‘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을 예시로 들고 “개별 계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경쟁사의 접근을 잠정 제한한 조치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일반호출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제휴 협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일부 업체에 대해 일시적으로 호출 제공을 중단한 것”이라며 “이후 협의가 재개되자 호출 제공도 다시 이뤄졌고, 양해각서(MOU) 체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카모측 주장을 들은 남 판사는 이후 증인신문 등 일정 조율을 위해 다음 공판을 7월 21일 열기로 했다.
한편 카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카모는 일반호출 제한이 경쟁사업자 배제가 아니라 호출 중복과 배차 취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경쟁사에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일반호출 접근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