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성로 깡패 20년” 공갈 유죄
2026-06-11 13:00:02 게재
“대구 동성로 깡패생활을 20년 했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해 현금과 포르쉐를 받아낸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9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류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류씨는 대구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행동대원 출신으로,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