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국가 보상”
2026-06-11 13:00:09 게재
법원, 화이자 백신-혈전증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황 모씨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사인 황씨는 2021년 7월 28일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을 한 뒤 8월 6일부터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소장 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만 24세에 사망했다.
황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방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예방접종을 받은 지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