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서울고법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손해 입증 안 돼”
배임·배임수재 무죄 … 이준호 전 부문장 항소도 기각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가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400억원의 인수가격이 실제 가치를 유의미하게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엔터는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유명 작가가 소속된 바람픽쳐스를 인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가치평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판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공모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에 매각하고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또 김 전 대표가 그 대가로 약 1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여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긴 채 외부 가치평가 없이 인수가격을 결정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대표측은 바람픽쳐스 인수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에 따른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